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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결의 후 6개월 내에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에 결의 취소 소송으로 변경했다면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책임지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이전 칼럼들을 통해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점과 제소기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 확인 소송을, 반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라면 관리단집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있음에도 결의 취소 소송을 규정하면서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님에도 언제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될지 몰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뤄진 후 6개월 내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결의 취소 소송으로 변경했는데요. 문제는 소송을 변경한 시점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하자에 대해 결의 취소 청구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 관리단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의 소가 위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 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9. 22. 이 사건 선임 결의와 쟁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사 원고가 제소기간 이후에 위 각 결의의 취소 청구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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