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 주식회사 집회
-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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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2012년 집합건물이 개정되면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는 다르게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내에 결의 취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결의 취소 소송의 제소기한을 규정한 이유는, 그 하자가 결의 자체를 무효로 되돌릴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관리단집회 결의가 유효함을 조속히 확정해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결의는 유효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결의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경미한 하자일 때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이 결의취소의 소를 도입한 것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 사유, 즉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와 목적, 관리단의 의무와 사무처리 내용,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한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