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 꼭 신분증 사본과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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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자타공인 국내 일인자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득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위임장 외에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소 요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관리단집회를 위한 위임장에도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해야 유효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규약에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임장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인감증명서는 물론, 주민등록증 사본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껄끄러운 면이 있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결권을 위임하는 구분소유자는 물론, 관리단집회 주최 측에서도 보다 자유롭게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본인확인서류 미첨부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피고가 이 사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16 내지 27 등 12명의 위임장에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위 원고들은 소외 28의 위임장, 소외 12의 위임장에도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나, 소외 28의 위임장에는 소외 28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소외 12는 이 사건 정기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위임의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닌바,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위 위임장들에는 모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는 자필로 보이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뿐 아니라 이후에도 위 위임장들에 대한 본인들의 이의는 제기된 바 없고, 오히려 소외 22, 24는 자신들의 위임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