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분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주식회사 집회
- 3월 1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에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같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일 뿐, 그 자체의 권리는 아닙니다.
한편, 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분명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데, 분양자 측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누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자의 사정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를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고(법 제23조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고(제29조 제1항),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