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를 위해 위임장을 제출할 때, 수임인을 관리단으로 기재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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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국내 관리단집회 일인자!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간혹 관리단집회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임장에 수임인을 관리단으로 기재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관리단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으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요'라는 답이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을 뿐이지,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그 수임인을 '등기점주 협의회'로 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협의회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과 같은 비법인사단을 수임인으로 기재해서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그 위임장은 수임인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위 27장에 '본인은 … 등기점주 협의회에 가입합니다. … 등기점주 협의회 대표단에게 … 본인이 참석 못 하는 … 등기점주 협의회의 … 성원구성 및 의결사항에 대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27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가입한 '등기점주 협의회 대표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 즉 비법인사단인 피고를 의미하므로 위 제27장에 기재된 위임의 상대방은 단체인 점,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찬성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총회를 개최하는 주체일 뿐 총회에 참석하는 자연인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의 대표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불출석자를 대리하여 찬성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7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대리인을 통하여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