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 정족수, 관리규약에서 감경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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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는 소집 통지부터 의사록 작성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물론 실제 관리단집회에서는 위임장 작성과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해 대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관리단집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결의서가 있다면 관리단집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집합건물법 제41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5분의 4 이상이 꽤나 까다로운 정족수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간혹 일부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상 정족수를 관리규약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서면결의 요건을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로 대폭 축소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1조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보다 정족수를 감경한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법률 정보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나홀로 소송이나 나홀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결정족수는 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집합건물법에서 "이 정족수는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함부로 관리규약에서 그 정족수를 증감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판단
원고가 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취지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보다 간이한 서면결의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대신 서면결의에 의할 경우 자칫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5분의 4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 중 서면결의 요건을 2/3으로 완화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