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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을 허용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는 누구일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되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소집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입법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리위원회 제도'를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 일부를 처리하고,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간혹,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원회의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관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 또는 관리단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관리인이나 관리단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집합건물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고, 나아가 관리단집회 소집권한도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재 관리위원회 회장인 K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 자격이 없고, 결국 그가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관리위원회 회장은 구분소유자여야 하지만, 관리인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을 부여한 관리규약 규정에 대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K가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서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외 부분은 관리규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각 건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하거나,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가급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추후 관리규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고(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관리인이며,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었는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인은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법 제26조의2, 제25조 제1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인 및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고(법 제26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장 관리단집회의 장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보면 관리인(관리단 대표)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이 규정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인 J의 남편 K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면 K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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